새벽기도 묵상나눔/새벽기도묵상(신명기)

신명기 새벽기도 말씀묵상/ 신22:13~30 순결은 생명처럼 소중하다 (우리평화교회 이약로목사)

참나무012 2022. 12. 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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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새벽기도 말씀묵상/ 22:13~30 순결은 생명처럼 소중하다 (우리평화교회 이약로목사)

찬송 : 113장 저 아기 잠들었네

https://youtu.be/gX1ZA0hk0j8

본문 : 신명기 22:13~30

◈성구 : (신 22:20-21)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 22:13-30) [13]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14]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15]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16]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17]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네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18]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19]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일백 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20]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21]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22]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23]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24]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25]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26]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27]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28]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30]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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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순결, 엄격한 성윤리를 강조한다. 당시 가나안족속의 성적 타락이 심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결혼하여 처녀가 아니라고 비방하는 경우를 언급한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는 첫날밤을 보낸 후, 처녀의 표를 간직해 놓았다. 이런 경우 공개재판을 통해 비방임을 증명하면, 남자는 태형을 맞고, 100세겔(400일치 임금)의 벌금을 장인에게 주고, 이혼권리를 박탈당했다. 반면에 이게 사실이면 여자는 돌로 쳐 죽였다. 순결은 성경만큼 소중하다. 육체적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정신적, 영적 순결은 더 지킬 수 없다. 더불어 공동체 순결도 지키기 어렵다.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혼전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42.4%, 이혼을 해서는 안된다는 43.7%로 나타났다. 두 가지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꼭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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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순결을 깨트리는 다양한 경우에 어떻게 할지 말한다. 유뷰녀와 동침한 경우(간통) 둘 다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한다. 한국은 2019년에 개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야 한다며 간통죄를 폐지한 상태다.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동침한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 죽인다. 약혼한 여자가 들에서 강간당했으면 남자만 죽인다.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여자의 책임은 없다. 이웃을 쳐죽인 것과 똑같은 죄로 본다.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동침한 경우에는 결혼지참금으로 은 50세겔을 장인에게 주고 결혼하면 버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준다.(22:16 결혼포기도 가능하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안된다. 형벌 규정은 없으나 르우벤, 압살롬처럼 동물적 행위로 간주하여 저주받는다.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가정을 깨트리고 부부관계를 파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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