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기 새벽기도 말씀묵상/ 신25:1~10 보아스처럼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을 지킬 때 복을 받는다 (우리평화교회 이약로목사)
◈찬송 : 518장 기쁜 소식 들리니
https://youtu.be/M4okSytQ2Ag
◈본문 : 신명기 25:1~10
(신 25:1-10) [1]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 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4]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6]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7]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잇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8]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9]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10]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성구 : (신 25:5)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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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사회나 재판에 부정이 틈타기 쉽다. 돈과 권력, 개인의 사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더불어 죄인을 처벌할 때에 인격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태형을 때릴 때에 39대까지로 제한한 것이다. 태형은 3가닥으로 되어 있어 13대만 때려야 한다. 40대가 넘으면 죽을 수도 있고 불구자가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법의 정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3500년전에 이런 인권법이 있었다는 게 놀랍다. 40대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있다면 처형을 시키는 게 옳다.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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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대결혼법은 오늘날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법이다. 하지만 창세기 38장 8~11절에 나오는 것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서는 일반적인 전통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계대결혼법의 목적은 무엇일까? ①죽은 형제의 가문을 보존하는 것이다. 대가 끊어지지 않아야 가문의 기업도 지킬 수 있다. ②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방지한다.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③당시로서는 과부를 보살피는 최고의 사회복지 제도였다.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제들, 친척들이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이 규정은 강제성은 없지만 창세기 38장에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볼 때 하나님 백성의 의무와 책임이다.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공개적인 모욕을 당하게 되고 “하챦은 집안”이 된다. 손해를 본다해도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할 때 보아스 가문에 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