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기도 묵상나눔/새벽기도묵상(신명기)

신명기 새벽기도 말씀묵상/ 신17:1~13 가증한 죄악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우리평화교회 이약로목사)

참나무012 2022. 12. 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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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새벽기도 말씀묵상/ 17:1~13 가증한 죄악은 철저히 제거해야 한다 (우리평화교회 이약로목사)

찬송 :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https://youtu.be/Ku8YbQ6LVCw

본문 : 신명기 17:1~13

◈성구 : (신 17:1)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신 17:1-13) [1]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죽이되 [6]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네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9]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10]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11]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12]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13]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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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서 친구가 보낸 사진

하나님께 가증한 악한 일들이 있다. 가증하다는 말은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뜻이다. 흠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가증하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경홀히 여기는 것이다. 그런 것을 사람에게도 선물하지 않지 않는가?(1:8)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4~5천원 짜리 커피는 쉽게 사 마시면서 헌금은 천원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뭔가 큰 문제가 있다.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정성을 다한 것인지, 이 정도면 적당한 것인지 생각하고 드려야 한다. 일월성신(우상)을 섬기는 것은 악한 일이다.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이다. 소문을 믿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은 자세히 조사하여(2~3명의 증언) 증인이 먼저 손을 댄 후, 돌로 쳐 죽여 악을 제거해야 한다. 죄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 피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죄의 결과는 죽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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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에서 친구가 보낸 복숭아 과수원 풍경

◈③피를 흘렸거나(살인) 다투었거나(민사) 구타하였거나(폭력) 판결이 어려운 사건은 예루살렘 재판정에 상소할 수 있다. 오늘날의 고등법원이라 볼 수 있다. 재판관은 율법대로 판결하고 좌우로 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판결했는데도 완고하여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 가증한 악을 제거하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걸 일반화하면 안된다. 신정정치 하에서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요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들린다. 돈을 많이 주고 전관예우 받는 변호사를 쓰면 재판에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법으로 막아야 한다. 사법체계에 불신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재판과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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